맞벌이 부부로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반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후기가 많지 않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 가이드를 따르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란
맞벌이 부부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 각각이 6개월 동안 최대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올 해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되었으나, 2024년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선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로, 초기 6개월 동안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별 급여
과거 일반 육아휴직 제도 (24년 이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 하한 70만원)
- 문제점: 월 최대 15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24년 이후)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450만 원)
- 예시: 월 5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부부가 동반 휴직 시
1개월차: 각각 200만 원
2개월차: 각각 250만 원
3개월차: 각각 300만 원
4개월차: 각각 350만 원
5개월차: 각각 400만 원
6개월차: 각각 450만 원 - 첫 달에는 400만 원, 마지막 달에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으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확인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으로 가이드 되어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 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간편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신청 절차 및 개인정보 확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으로 접근
- 들어와서 1단계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히보면 '사업주 서류제출이' 2주전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왠만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이처럼 관련 부처에서 고용부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일반 직원들은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제출서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인적사항을 살펴보다가, 핸드폰번호가 없어서 주소의 '변경'을 눌러서 입력해준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용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면, 이제 신청내용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같은건 벌써 전산상 신고가 되어있어서 간편하게 눌러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반 육아휴직의 경우 5번 항목부터 꼼꼼하게 읽고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신청가능기간 조회를 눌러보면 알아서 "1개월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선택' 눌러서 첫 개월수를 선택합니다.
- 위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23일에 월급을 받긴했는데,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한 월급이기에 아니오로 넘어감) - 위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회사에 취직, 자영업을 운영을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급여 제한사유 확인) 급여 신청기간 중 주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 계좌번호 작성 - (특례급여 적용대상 확인)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므로, '예' 선택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대상 확인)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입니까?
▶올해 4월에 태어났으니, '예' 선택, 아니오로 하면 일반육아휴직급여인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인지 선택. - ⑧-1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까?
▶동반 휴직중이므로 '예' 선택, 배우자의 휴직관련 증명서에 맞게 날짜 선택. 부부가 휴직 기간이 겹쳐도 되고, 순차로 써도 가능합니다. (본인은 5/14일부터, 배우자는 5/30부터 육아휴직이었습니다.)
- 배우자도 동반 육아휴직중이기 때문에, 7-1 항목은 '예',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성명 그리고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입력하면 끝이난다.
- 나머지 질문들은 18개월 이상 자녀에 대해 일반육아휴직급여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묻는 질문이라 나머지는 '아니오'로 선택한다.
제출서류
즉 동반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만 필요했습니다. 원래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가 제출 -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자료
▶ 안받았으니 따로 업로드 안함 -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배우자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서류
▶ 해당없음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없음 -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 배우자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4번과 동일파일)
신청 완료 및 처리
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약 14일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로 넘어가며, 처리 후 실제 입금이 진행됩니다. 처리 센터는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었으며, 저는 "민원주소지"로 선택했습니다. 무슨일이 생겨서 방문하게되더라도 집에서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 민원주소지
- 사업장 주소지
- 기존 처리 센터
- 기타
사업주가 미리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각자 '육아휴직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하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