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이드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반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후기가 많지 않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 가이드를 따르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란 

맞벌이 부부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 각각이 6개월 동안 최대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올 해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80% 지급되었으나, 2024년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선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로, 초기 6개월 동안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별 급여

과거 일반 육아휴직 제도 (24년 이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 하한 70만원)
  • 문제점: 월 최대 15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24년 이후)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450만 원)
  • 예시: 월 5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부부가 동반 휴직 시
    1개월차: 각각 200만 원
    2개월차: 각각 250만 원
    3개월차: 각각 300만 원
    4개월차: 각각 350만 원
    5개월차: 각각 400만 원
    6개월차: 각각 450만 원
  • 첫 달에는 400만 원, 마지막 달에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으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확인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으로 가이드 되어있습니다.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설명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설명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 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간편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신청 절차 및 개인정보 확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으로 접근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창으로 접근하기

 

  • 들어와서 1단계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히보면 '사업주 서류제출이' 2주전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왠만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이처럼 관련 부처에서 고용부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일반 직원들은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제출서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중
육아휴직 급여신청 중 사업주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인적사항을 살펴보다가, 핸드폰번호가 없어서 주소의 '변경'을 눌러서 입력해준다

인적사항 수정하기
인적사항 수정하기

4.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용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면, 이제 신청내용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같은건 벌써 전산상 신고가 되어있어서 간편하게 눌러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반 육아휴직의 경우 5번 항목부터 꼼꼼하게 읽고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1.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신청가능기간 조회를 눌러보면 알아서 "1개월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선택'  눌러서 첫 개월수를 선택합니다.
    신청 기간 선택하기
    신청 기간 선택하기
     
  2. 위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23일에 월급을 받긴했는데,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한 월급이기에 아니오로 넘어감)
  3. 위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회사에 취직, 자영업을 운영을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4. (급여 제한사유 확인) 급여 신청기간 중 주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5.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 계좌번호 작성
  6. (특례급여 적용대상 확인)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므로, '예' 선택 
  7.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대상 확인)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입니까?
    ▶올해 4월에 태어났으니, '예' 선택, 아니오로 하면 일반육아휴직급여인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인지 선택.
  8. ⑧-1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까?
    ▶동반 휴직중이므로 '예' 선택, 배우자의 휴직관련 증명서에 맞게 날짜 선택. 부부가  휴직 기간이 겹쳐도 되고, 순차로 써도 가능합니다. (본인은 5/14일부터, 배우자는 5/30부터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용 확인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용 확인하기

  • 배우자도 동반 육아휴직중이기 때문에, 7-1 항목은 '예',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성명 그리고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입력하면 끝이난다.
  • 나머지 질문들은 18개월 이상 자녀에 대해 일반육아휴직급여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묻는 질문이라 나머지는 '아니오'로 선택한다.

제출서류

즉 동반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만 필요했습니다. 원래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2.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가 제출
  3.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자료
    ▶ 안받았으니 따로 업로드 안함
  4.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배우자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5.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서류
    ▶ 해당없음
  6.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없음
  7.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 배우자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4번과 동일파일)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 완료 및 처리

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약 14일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로 넘어가며, 처리 후 실제 입금이 진행됩니다. 처리 센터는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었으며, 저는 "민원주소지"로 선택했습니다. 무슨일이 생겨서 방문하게되더라도 집에서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 민원주소지
  • 사업장 주소지
  • 기존 처리 센터
  • 기타

사업주가 미리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각자 '육아휴직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하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정보] 출생신고 준비물, 아동 출생 서비스 신청, 도안 행정복지센터

 

[육아/정보] 출생신고 준비물, 아동 출생 서비스 신청, 도안 행정복지센터

24년 4월 5일. 뚜비가 태어나면서 도안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했다. 언제까지 태명으로 부를 순 없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끼리 통계자료와 어플을 사용해서 지었다. 출생 신고에 필요한

review-everydayday.tistory.com

[일상/육아] 우씨 이름 짓기, 이름 통계 활용하기

 

[일상/육아] 우씨 이름 짓기, 이름 통계 활용하기

곧, 아니 4/1에 나오기로 했던 뚜비의 이름을 짓고 있다.우씨 자체가 흔한 성은 아니기에 흔한 이름이 되지 않겠지만, '우'라는 성이랑 어울리는 이름을 짓기는 쉽지 않았다.먼저 이름 통계치를

review-everydayday.tistory.com